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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우리 한려투데이 신문사 임직원은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임을 직시하고 새로운 언론문화를 선도함에 있어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사회를 구현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며, 통영.고성.거제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노력하며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언론사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언론의 책임

우리는 언론이 사회의 공적인 기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으로 다짐한다.


제 3 조 언론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 4 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 5 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시민이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에 배격하며 오직 시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 6 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7 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제 8 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시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다짐한다.


제 9 조 신문광고 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신문광고 윤리 실천 요강

▶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헤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가,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위인,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시비나 선악을 평)에 관한 내용
  4. 표절,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 11 조 신문판매 윤리요강

  1.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2.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독권유는 신문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물품 또는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다
  4.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돼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5.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 12 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