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

본지는 지난 7월11일 제143회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통영시 농정과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영기 의원에 의해 제기된 태영농수산의 불법건축물 증개축 사실이 드러나 실제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2달이 다가오는데도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신도 같은 처지인 동료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사퇴를 종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의원은 모두 자신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를 공론화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13일 통영시 해당과에 확인한 결과 벌금 5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증개축 부분에 대해 허가기준에 따라 요건을 갖추었기에 통영시는 양성화 했다.

우리는 여기서 벌금 5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문제의 본질은 태영농수산 영농조합법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기획총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시의원은 통영시의 중요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어떠한 행동이나 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임위를 옮긴다 해도 그리 달라질 수는 없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다.

의회에 나가 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라고 해서 뽑아주었기에 시의원의 힘은 막강하며, 그 막강한 힘은 바른 의정활동을 쓰여지라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사업체를 위해 이익을 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통영시의회는 대부분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시장마저 같은 당 소속이다보니 행정부 견제라는 당초 의회 기능을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에 야당이 과반수를 넘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리는 없다. 최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논의는 했을 것이다.

각 지역의 행사에 참석해 위원장이라며 소개하고 본인 역시 이에 화답해 인사를 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을 보면, 시민은 안중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번처럼 사안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의회 스스로 논의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식, 관계가 있는 상임위를 맡지 않는 것이 정도이다. 하물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상임위도 옮겨야 한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원직 사퇴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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