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퇴골 토석채취허가가 보류됐다.

김해의 한 토건회사가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산126번지 일원 13만9210㎡ 야산에 대해 연간 32만㎡씩 10년간 총 320만㎡의 토석을 채취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경남도가 보류했다.

보류 이유는 산림조사서와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계획서, 복구계획서 등 이식수목의 본수가 일치하지 않고, 진출입 도로계획은 임도시설의 설계기준보다 사도법에 따라 계획해 제시토록 했으며, 식재계획상 기술돼 있는 덩굴류 등 수목은 소단에 식재돼야 하는데 사면에 식재하도록 계획돼 있어 잘못됐다는 것.

이외에 60m가 넘는 장대사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소단폭을 설정, 암반사면상의 복구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자생종을 중심으로 계획, 최신 발파공법을 이용해 소음, 진동 관련 내용을 재검토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도록 돼 있다.

야산을 절단해 토석을 채취하는 일은 산림을 파괴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해서는 안될 사업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영향평가인데, 사업자가 자금을 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사업자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가가 아닌 경남도의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한퇴골 주변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l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될 것이며 개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한번 개발이 되면 환경은 보전되기 어렵다. 차선책으로 최대한 환경훼손을 적게 하고 훼손된 환경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행이 10년 후 석산개발이 완료되면, 한퇴골의 경우 경남도에 따르면 약 38억 원의 복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금액을 사업자가 예치해야 허가가 난다.

문제는 석산을 개발하면서 폭약에 의한 발파가 이뤄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과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이 없다면 주민들은 평소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데, 석산개발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환경이 파괴되고, 다수의 행복해야 할 주민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석산개발은 해서는 안된다. 아니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폭적인 보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의 전향적인 시책을 촉구한다.<채흥기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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