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사도 해상공원 수익금 배분문제 합의와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14만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행정의 남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먼저 장사도 해상공원 수익배분 문제는 지난 7일 통영시와 장사도 해상공원 양측이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시에 기탁하고 2013년부터 통영시민에게 1만원의 입장료를 50% 깍아 5천원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통영시는 이를 통해 최소 20억 원의 직접 혜택이 제공되며, 장사도 해상공원 개장에 따른 간접 인센티브 또한 케이블카 효과를 감안할 때 500~6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통영시는 지난 2004년 민자유치협약서 체결, 29억 9,200만 원(국비 15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2004년 12월 통영시(당시 시장 고동주)와 장사도해상공원측이 작성한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서 제8조4항은 “본 사업 준공(선착장 및 각종 시설물 준공)후 수입금액(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갑과 을이 금후 별도 협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해 협의에 의해 수입금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기업은 공원측은 사업비 투자를 대가로 수익금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통영시는 식물원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일 뿐 통영시가 사업의 시행청이 될 수 없는데다 수입금 배분 규정은 민자유치사업의 잘못 이해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에 전 시장이 체결한 협약을 현 김동진 시장이 사업자의 말에 동조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는 시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행정의 권한 남용을 넘어 ‘행정의 폭거’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통영화력발전소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발전소 유치 건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발전소 유치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유치를 신청한 것은, 인근 남해군이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를 비교해보면 전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하루에 발생하는 온배수가 210만 톤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의 수산피해가 있을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통영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의 부당성을 제시한바 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깝게는 경전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와 용인, 의정부, 종합운동장 건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호화청사를 지은 성남시 등 이외에도 많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적고, 같은 당 출신으로 의회가 구성되다보면 이를 감시할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에서 벗어난 행정을 펼치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향후 100년 후 통영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채흥기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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