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통영에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의 신종 숙박업이 본격 등장하면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은 신종 여행문화로 유럽 등에서 활성화 된 숙박업이 외국인만을 숙박하도록 한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현살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산양읍 등 농촌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통영시의 경우 이 법에 의해 반드시 외국인만 숙박을 시켜야 한다. 당초 이법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을 달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숙박업의 질서가 무너지고, 통영 관광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어 이런 부분의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모텔 등 일반 숙박업이 간판만 게스트하우스로 바꿔 공중위생관리법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환경문제 등 문제를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많은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통영시는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대부분 내국인이어서 이 법에 의해 외국인만을 숙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본지가 지난 10일 좌담회를 하는 중에도 통영시청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에게 계속 전화가 와 숙박명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통영시내에 게스트하우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엔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허가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 등 관련부서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자들의 관광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민박업의 형태로 요구가 커질 것이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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