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국치마을 배상처리를 두고 배상 해당 주민과 제외된 주민과의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배상범위에 총 24세대 중 8세가 제외되고, 16세대만이 포함된 점이다. 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치마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네 주민은 맞지만 통영시와 분쟁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통영시는 대책위의 결정에 따랐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면 배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셈법이 적용된 것이다. 배상은 총 39명에 1,404만원이다.

시에서 마을 주민에게 배상하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일종의 보상적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은 환경영향평가를 해 피해범위를 설정,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국치마을 전체에 배상해야 한다.

국치마을대책위는 배상을 받으려면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통영시와 분쟁을 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야 배상을 받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한 동네 주민은 맞지만 동네 주민들이 인정하는 주민들이 아니며 이번 배상문제는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국치마을 주민들에게 통영시가 배상을 하게 된데는 지난해 5월 김동진 시장과 국치마을 대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분쟁조정을 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주민대책위는 8세대를 뺀 16세대 명의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받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미신청한 8세대 역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조정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앞서 시는 16세대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가 있기에 정책결정을 통해 나머지 8세대에 대해 배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8세대가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자산공사 소유의 땅에 건립을 하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시는 대책위 소관 사항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어 이 또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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