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선거, 신중한 선택 필요

요즘 협동조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 의식없는 조합장에 직원들이 함께 가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는 3월11일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인지 통영 관내 조합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제보들은 살피다 보면 조합을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거나 직원들 역시 단지 급여를 받는 곳으로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협동조합의 당초 목적이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법인을 만들고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하도록 직원들이 그 일을 대행하며, 조합장은 조합이 발전될 수 있도록 경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기는 하지만, 유통사업을 하면서 조합의 돈을 수십억 원 횡령하는가 하면, 일부 조합장은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개인카드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사례도 있고, 자신의 차를 수리한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조합은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에도 없는 조합원 지원비로 1인당 일정액을 친목단체에 주어 나눠 가진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 나중에는 이사회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인을 받고 갈라먹은 사례도 있다.

만일 이것이 잘못이라면 이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장 개인의 소송 비용을 조합에서 낸 사례도 있다. 이는 염연히 조합 돈을 횡령한 일로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른 조합의 사례를 보자.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해 허위로 위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위판하는 경우인데, 그 수법자체가 너무도 티가 난다. 하루에 1마리, 2마리 위판한 실적이 많은데 이는 누가 봐도 형식적인 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조합장은 어업인 요건만 있지 어업을 전혀 하지 않는 직업이 조합장인 셈이다. 물론 조합장 업무를 하다보면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상임이사라는 전문 경영인이 있지 않은가.

모름지기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조합원은 수협법이나 정관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협법은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며, 지구별수협에 자신이 생산한 수산물을 성실히 위판해야 한다. 하지만 모수협은 위판실적도 없는 조합원에게 100만원씩 지원한 사례도 있어 결국 조합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다.

다른 한 조합은 직원들이 조합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써 대량 징계를 받은 곳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감사 등이 조합장 편에 서면 견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물론 수협중앙회 등 외부감사도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어 임직원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항상 문제점은 상존하게 된다. 때문에 이번 조합장 선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택을 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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