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지난 16일 통영시의회에서 당초 의결 예정이었던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하지만 이 보류는 올해 통영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전제가 아니어서 학부모들로서는 2016년을 대비 1차 저지선을 막은 결과였다.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자녀교육을 지원하려면, 올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선별적 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 밥 먹는 행위를 무상교육의 범위에 넣어야 마느냐가 관건이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면 밥 먹는 행위도 교육의 범주 안에 들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 제도의 시행은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의무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가까운 일본은 1947년, 대만은 1969년 전면 실시했다. 우리는1984년 8월 법제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으나 교육재정형편상 1985년 3월 도서·벽지지역 신입생에 적용한 이후 1986년에는 같은 지역의 전 학년으로만 확대 실시했다. 1994년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벽지와 군 지역 전 학년 50만 5,000명에게 실시됐으며, 2002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04년에는 전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또 무상급식은 지난 2007년 거창군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급식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돼 점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해 2006년 군의회에서 전면지원을 결의, 2007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2008년 남해군, 2009~2010년 사이에 창녕, 고성, 함안, 의령, 하동, 합천, 산청, 통영시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남에서 최초로 실시됐지만 2015년 4월부터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경남만이 중단됐다.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뿐만 아니라 농어촌 고등학교에 급식을 지원했으나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 예산이 고스란히 서민자녀교육 지원예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도는 실시되데다 폐지될 수도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일이다. 특히, 경남도만이 이를 중단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가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면 무상급식으로 돌려놔야 한다. 지자체장이 국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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