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업자 유착 의혹 검찰수사를

수륙마을 앞 해안도로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과 자전거 전용이다. 해수욕장과 낚시터가 있어 자전거 타는 사람과 걷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은 관광객이다.

하지만 영운리에 들어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길 한가운데 막고 있는 건물이 한창 공사 중이다. 이유는 개인의 땅이기 때문이다. 전에 K씨가 운영하는 멸치가공공장이었는데, 지난 2013년 현재 호텔을 조성하고 있는 G씨에게 팔렸다. 호텔부지는 길보다 바다 쪽으로 더 매립돼 결국 호텔의 중앙에 길이 난 셈이다. 현재 법상 도로였다면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 사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호텔측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통영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게 아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영운리 261-1외 4필지에 조성되고 있는 31객실 호텔로 진입하는 도로는 그야말로 호텔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호텔을 조성하는 과정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앞 진입도로가 개인 사유지라는 점이다.

이 도로는 최초 멸치업자인 K씨가 자신의 공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 통영시로부터 매립공사 허가를 받아 비포장으로 만들었다가 통영시는 지난 2006년 ‘산양읍 영운리 일원 호안정비사업’ 일환으로 8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 시멘트 포장을 해줬다. 개인을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리고 이제 K씨로부터 공장부지를 사들인 G씨는 이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3일 건축공사 허가가 나 공사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이다. 공사 허가 이전에 진입도로가 개인의 사유지임에도 통영시는 이의 해결 없이 덜컥 건축허가를 내줬다. 호텔측은 지난달 말 통영시에 준공검사를 요청, 8월6일 준공검사가 난 상태이다.

통영시는 애초 매립공사 허가 때부터 확장공사 때까지 도로 일부의 소유주의 최모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를 조성하고 확장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최모씨의 부친(2012년 작고)이 문서로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통영시에 항의를 한 것으로 당시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땅을 상속받은 최모씨 자매 등이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이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시민의 권리는 없고 업자의 배려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영시는 땅을 매수하겠다고 한다.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통영시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이면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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