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저작권이 본지에 있는 사진 4건이 무단으로 게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그동안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터넷뉴스의 폐단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1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의 경우 영세할 수밖에 없고 활동 인원이 적다보니 남의 사진을 다운받아 쓰거나 이번처럼 내부의 직원이 사적으로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게재했다.

먼저 그깟 지역사회에서 다운받아 쓰거나 제공받아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이다. 고가의 카메라 장비와 운영 인력 등, 전문인력을 키우려면 많은 노력과 예산이 동반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절도와 같은 행위이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할 경우 처벌의 수위는 높아진다.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등을 위한 인용과 영리목적이 없는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있다. 또 단순한 보도와 비평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관행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등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통영지검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였다. 담당검사는 피사체의 모양 등만 보고 판단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찍었지만 공표되지 않은 다른 사진이 제공된 사실을 간과했다. 이제 항고로 공은 고등검찰로 넘어갔다.

앞으로 인터네뉴스에 대해 현행 3인의 직원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된다고 한다.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명으로 허위 신고해놓고,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 1년마다 4대보험을 점검하면 된다. 언론이 편집권의 독립 즉 경영과 편집권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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