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사용료의 부과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문)저는 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을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의 사용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행정소송으로 위 토지의 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요?

답)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부과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2001.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또한 “잡종재산인 국유림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37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을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잡종재산인 위 토지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경우 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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