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문)갑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집행법원에서 제5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제5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을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다는 사유로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으로서는 매각기일의 통지를 받은 이상 그 통지서에 최저매각가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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