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처분된 경우 그 효력

문)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진행된 사찰재산(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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