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A.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자구행위에 해당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법」 제23조가 법적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구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따라서 귀하는 원칙적으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아야 하며, 만약 무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올 경우 「형법」 상 절도죄나 강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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