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문)甲문중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중의 명칭을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 할 수도 있는지요?

답)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며,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그리고 판례는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법원이 곧바로 위 소장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甲문중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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