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문)甲은 乙로부터 乙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乙은 매수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주지 않으므로, 甲은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답)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판례를 보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도 乙을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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