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남편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데, 乙의 친구 丙에게 서신으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乙이 甲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지요?

답)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2006. 5. 25. 2005도2049 판결),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丙에게 서신으로 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甲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명예훼손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발언내용(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455 판결)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