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월부터 8월까지 관내 지정 된 협약치과 12개소에서 1~3급 중증장애인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대상으로 ‘2018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체적 제약으로 구강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1~3급 중증장애인들에게 틀니와 보철(씌우는 것 4개), 레진(때우는 것 3개)을 지원하고,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에게 틀니시술비용을 지원한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 보건소 치과실에서 방문·접수 및 혈압, 당뇨검사와 구강검진을 통해 시술 가능여부와 나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관내 협약치과 중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의뢰하여 시술을 받게 된다.

통영시보건소(소장 장회원) 관계자는 "통영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3급 중증장애인 61명에게 치과진료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구강증진사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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