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5일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7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예정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들어갔다.

명단공개 통지 대상자는 지난 2월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명단공개 심의요청을 하고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후 통보된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규 발생체납자 77명으로 총 체납액은 377건 17억8천8백만원에 이른다.

거제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1월14일경 경상남도 및 거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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