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까지 시청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열람 

통영시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된다.

통영시는 개별주택의 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및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건물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통영시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감정기관의 검증 및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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