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도면 3개마을 주민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삼화토취장 사업주, 광도면 석산개발용 시유지와 맞교환 요구
시의회, 시장 부탁받고 난개발 부추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광도면 3개마을, 행정의 잘못을 왜 광도면에 떠넘기냐...결사 반대

통영시의회가 11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시장 발주 조례안을 개정하려다 주민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이날 시의회는 공공재산(시유지 등)의 처분(매각 및 교환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수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유임야 처분의 제한 조항 삭제 등>을 담았다. 상임위를 거치며 ‘수의계약’ 조항은 자진해 삭제했지만, 공유임야인 시유지의 손쉬운 매각과 교환으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섬 개발과 해상케이블카 등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고 밝혔지만, 의혹 해소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광도면 적덕마을 등 3개마을 주민들은 유정철 의장에게 부결을 촉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본회의장도 정회와 반대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항의와 고함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전병일 시의원을 대표로 황수배, 문성덕, 강정관, 손쾌환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시장의 부탁으로 발의돼 일명 ‘시장 발주 조례안’으로 불린다.

배윤주(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시가 업자에게 발목 잡혀서 주민 고통을 외면했다. 석산개발이 불가능해진 용남면 삼화토취장 사업자에게 누구나 탐내는 석산개발용 광도면 시유지로 길을 열어줬다.”고 부결을 촉구했다.

전병일(한국당)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용남주민 민원 해결과 향후 바다케이블카 등 관광산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다.”며 만약 “광도면(맞교환 시유지)에 경남도가 석산개발 허가를 준다면 시의원으로서 막겠다.”고 밝혀 광도면 주민들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특히, 개정 조례안의 갑작스런 추진 배경으로 용남면 삼화토취장 지주와 건설업자가 광도면 적덕마을 석산개발용 공유임야와 맞교환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광도면 공유임야는 인근 3개마을 300여 가구 주민이 있으며, 적덕마을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인 특화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반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적덕마을 박종숙 전 이장은 “시의 주장대로 용남면 23년 민원이 해결되더라도, 광도면은 새로운 민원이 시작된다.”며 “시의원들이 공유재산을 함부로 처리토록 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을 만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진 시장은 시의원 손을 빌려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킨 직후 본회장에서 모처럼 환한 미소를 보였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은 시의원 13명의 비밀투표를 통해 7:6으로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직후 주민들은 조례 개악을 주도한 시의원들에게 행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김동진 시장은 이날 조직개편안과 삼화석산 해결의 2가지 과제를 해결했다.

<발목잡힌 통영시, 용남면 삼화토취장을 광도면 석산으로 바꿔주나>

용남면 삼화토취장은 통영시가 1995년 북신만매립 당시 토취장으로 허가했고, 토석 채취 후 평탄작업과 원상복구를 지주들에게 약정했다.

하지만 당시 암석이 많아 매립토 채취는 시작과 함께 중단됐고, 시는 2001년 적지복구 의무를 한진종건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초원종합건설(옛 호방건설)과 평탄작업을 위한 발파에 주민동의, 암석의 공공물량 우선 납품, 판매 허용 등에 협조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했다.

이후 용남 삼화리 주민들이 발파 피해와 평탄작업에 의한 적지복구 반대로 사업자와 끝없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삼화토취장 지주 2명과 초원종건은 통영시를 상태로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주들은 적지복구비용 133억 원과 토지이용불능에 따른 손해액 50억 원을, 초원종건은 암석 판매 예상수익 86억 원과 10년간 투입지용 10억 원 등 모두 279억 원에 이른다. 역설적이게도 광도면 적덕마을 뒷산 시유지는 279억 원 이상의 석산개발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

 사업주가 맞교환 대상으로 지목한 공유임야(시유지) 인접해 과거 석산이 개발됐던 곳이다. 적덕마을 주민들은 과거 석산피해 경험으로 인해 더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용남 삼화토취장 지주와 초원종건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손배소송 제기 3일이 지난 2월 23일 소송 취하 조건으로 광도면 석산개발용 시유지와 맞교환으로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통영시에 공문으로 제안했다.

이후 통영시는 삼화토취장 일대에 갑작스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유지와 사유지의 맞교환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장은 집행부 발의 보다는 시간이 단축되는 의원발의를 택했고, 삼화토취장이 지역구인 전병일 의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부탁했고, 결국 총대를 잡았다.

본회의회장을 지켰던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용남면 석산을 광도면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다.”며 “과거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조례까지 바꾸고, 이로 인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례 개악에 시의원들이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동진 시장이 난개발 부추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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