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운영위가 2명(정원 5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시, 석산개발용 시유지 맞교환 의회 승인 실패
시민단체 관심과 의원들도 임시회 개회 부정적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석산업자의 요구로 시유지 맞교환을 위한 두 번째 통영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또 무산됐다.

18일 의회운영위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자, 시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 186회 임시회 소집 요구를 스스로 철회했다.

앞서 4월에도 시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가 의원들의 반대 여론과 유정철 의장의 요청으로 철회된 바 있다.

차기 시장이 선출된 시점에 현 김동진 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거듭 요청한 이유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위해서다.

지난 4월 시는 공유재산처분조례의 처분 및 매각(수의계약 포함)의 목적 중 ‘공공성’ 조항을 삭제해 공유재산의 손쉬운 처분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조례 개정 1주일만에 용남면 석산 소유주의 요구로 광도면 안정리 석산개발용 시유지와 맞교환을 시도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조레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의원 출마자들은 조례 원상회복에 서명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전병일 의원은 “김동진 시장이 임기 내 시유지 맞교환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김동진 시장은 약속과 달리 시유지 맞교환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두 차례나 시도했다.

시민단체는 “김동진 시장이 퇴임 직전까지 석산업자가 요구한 시유지 맞교환을 집요하게 시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제 시의 주요 결정 권한은 강석주 시장 당선자와 시의원 당선자들에게 넘기고 조용히 떠나는 게 순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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