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2심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항소 기각
연내 대법 확정판결 나면 내년 4월 보궐선거
한국당 서필언.김종부 vs 민주당 홍순우.양문석 등 출마 준비

한국당 이군현(66)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의 보좌진 급여를 입금 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행을 위해 의원직 박탈 선고형이 불가피하다.”라며 “관대한 처벌은 결국 이런 형태를 국회의원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연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다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전 당협위원장인 서필언 전 행자부 차관이 지역구를 누비고 있으며, 통영시장 공천을 신청했던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도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민주당에선 지난달 29일 마감된 지역위원장 공모에 홍순우 전 위원장과 양문석 전 방통위원 등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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