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5천건, 156억원을 부과하여 7월 31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0억원(6.8%)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 고시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신축 증가 등이 세액 증가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7월에는 일반 건축물과 선박, 주택분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고지되고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통영시청 세무과 및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기관 CD나 ATM(자동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박종민 세무과장은 “최근 조선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등에 징수유예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며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안내를 통해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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