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배수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침수피해를 입
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Q. 甲 구청은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던 마을 일대의 침수피해를 줄이고자 침수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마을 인근 하천에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의 구조적인 하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집중 호우가 내리는데도 위 배수펌프 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마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당한 농민은 甲 구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甲 구청이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마을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위 배수펌프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적인 결함이 인정되고, 또한 해당 배수펌프 시설을 관리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의 관리상 소홀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배수펌프 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방치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집중호우 당시 배수펌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인근 마을의 농민이 경작지에 침수피해를 받게 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비록 집중호우가 있었다고 하나 그로 인한 침수피해가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된 것일 뿐 배수펌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甲구청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위 침수피해는 배수펌프 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것인바, 침수피해에 대한 甲구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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