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발전소 추진 입장
광도면과 용남면.어업인들 ‘찬.반 대립’ 입장 여전

통영LNG발전소가 사업취소 위기를 딛고 행정소송 1심 승소로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제12부/부장판사 홍순옥)은 현대산업개발이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분명한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착수에 필요한 절차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고, 같은 시기 허가받은 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산자부의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6월 13일 전기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현대산업개발에 발전사업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또 이번 행정소송 1심 패소에 따른 항소를 예고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 확정 등 절차에 늑장을 부리다 결국 산자부로부터 허가 취소를 통보받자 지난해 7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외 2건은 기각 처리됐다.

이날 통영LNG발전소의 행정소송 결과가 전해지자 통영지역 어업인들과 환경단체 등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발전소가 들어설 안정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은 여전히 나뉘었다.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굴과 멍게, 어류 등 어자원의 산란장인 진해만에는 발전소를 세울 수 없다.”며 “바다를 죽이는 온배수 대책 등 어떤 요구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발전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정지역 주민들은 최근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텅 빈 상가와 원룸 공실률 증가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의 건설을 원하고 있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발전소 건설에 무게를 두고 어민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유정철 시의원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는 건설해야 한다. 충분한 피해조사와 보상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일, 배윤주 시의원도 “지역경기를 위해 발전소가 필요하지만, 어업인 피해대책과 여론수렴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선 피해대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통영에코파워(주)를 설립해 같은 해 8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한 사업비 1조3,844억원을 들여 발전연료인 LNG 직도입(영국 PB사)으로 사업규모는 1,012MW(가스터빈+증기터빈, 20만kl탱크 1기)이다.

통영시는 기본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석주 시장은 선거 때 발전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취임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간(48개월)에 약 180억원과 10년 동안 매년 8억원, 복지사업 등의 사업비 지원과 운영기간(10년) 동안 매년 약 7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심 결과에 따라 통영시장과 시의장, 광도면 이장, 주민들은 탄원서 서명과 대정부 건의 등 산자부에 항소 포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9월 통영에서 어업인들과 만난 공개 토론장에서 “바다 자원을 망치는 발전소를 함께 막아 내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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