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던 폭염과 열대야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들을 만나 즐겁게 지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정이 진정한 추석의 묘미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한가위의 정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애용되는 것이 바로 선물세트이다.
마트와 전통시장의 명절선물세트 코너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친지들에게 드릴 선물을 고르는 눈빛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정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 덕분에 과거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하나 아직도 명절 때가 되면 기부행위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정치인과 시민들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제한됨을 유의해야 될 것이다.

한가위의 넉넉함은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오곡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이러한 풍요로움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정치인 등은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 선물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정치인 등에게 선물 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기부행위 발견 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1390’번으로 신고하여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또한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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