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학부형들 반대 여론 높아
학부형들 사이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오히려 학교 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이 학생인권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저항의식과 불만, 자기권리 주장이 난무하다 보니 통영의 모학교에서는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교사 성희롱사건도 뉴스로 접하게 되었다.
지난 9월 20일 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설명하는 설명회와 이에 대한 학부형들의 반대집회가 동시에 있었다. 학부형들은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것이라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이며 무엇을 위한 조례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피켓을 들었다.
한 학부형은 “일기쓰기, 반성문쓰기,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 깨우기 등 교사의 기본적 생활지도까지 인권침해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인성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하며 향방을 잃어버린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동성애와 임신·출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것,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냐?” 하며 인권조례가 오히려 청소년 낙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시행중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 수학강사로 학원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교권침해의 심각한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 교사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은 가르칠 수 있는데,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왜 가르칠 수 없는가?”라며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를 바랐다.
•시민기자 김혜영 씨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10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친 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