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승민·정광호 시의원 경찰서장에 수사 청탁” 주장

이정표 부정부패척결시민연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통영경찰서장에게 수사외압을 행사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안 시의원의 특수폭행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같은 당 소속 이승민·정광호 시의원이 외압행사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정표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정량동 도시재생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김용안 시의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에게 돌진해 충돌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정표 대표는 “김용안의 특수폭행 사건이 있었던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오후 2시 15분경 이승민·정괄호 의원이 통영경찰서장을 만나 공정수사 당부를 구실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순간 피의자와 동료 시의원들이 경찰서장을 찾아가 공정수사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표 대표는 기자회견 후 통영경찰서가 아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이들 두 명의 시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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