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다세대주택 지원근거 마련. 배윤주 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조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층 도시가스공급을 지원하는 ‘민생조례’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안건 모두 사라질 뻔 했던 사연이 있다는 점이다.

한 건은 김미옥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제7대 시의회 마지막 자유발언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제8대 시의원에 당선 된 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고, 다른 한 건은 배윤주 의원이 8대 첫 정례회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설 건이다.

제8대 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인 김미옥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통영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조례개정안을 설명하고 가결을 당부했다. 당초 김미옥 의원은 7대 시의회 마지막이던 지난 4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12월말 기준 통영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64%지만, 단독주택은 35.7%, 공동주택은 91.9%가 공급”된다며 “아파트 위주로 또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기 유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김미옥 의원

김의원은 “통영시는 2014년부터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분담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과 규모가 비슷한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법규상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고, 공동주택의 다세대 주택은 바닥면적합계가 660㎡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비슷한 규모라서 헛갈리기 십상이지만, 다가구주택이란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임차 거주하는 형태고, 다세대주택이란 별개의 주소지가 부여된 거주형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가령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주소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전입 후 대항력을 인정받지만, 다세대주택 임차인은 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연립주택,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이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통영시에는 연립주택 1482세대, 다세대주택 812세대, 오래된 아파트 24개동이 도시가스 공급에서 빠져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중 혜택을 받지 못하던 연립주택 739세대, 다세대주택 거주 484세대의 80~90%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도로변에서 100m 넘는 곳이 대부분인데다 자체 재정도 부족한 곳들이라 혜택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시청 관계자의 답변이다.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시비와 도비 합해서 11억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신설 조례안은 지난 9월 188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가 이번 189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재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배윤주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근로자 기본권 및 권익 등에 대한 법률 상담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관련 상담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하다”는 조례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배윤주 의원(부의장)

배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약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이 지원센터를 전문가 단체에 3년을 한도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영에는 학교나 시청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제외하고도, 대형마트 근로자·식당 근로자·알바생 등 100명에서 15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들로 노무상담이나 법률지원이 필요한 직업군이다. 통영시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소를 확보하고 노동상담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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