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다음지도 캡쳐>

 

Q.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통영LNG전소가 반영됐다. 매2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소송인 이후 2015, 2017년 전력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나?

A. 7차 수급계획에는 반영이 됐지만 8차 수급계획 확정설비 공급용량 반영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계획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2019년 9차 수급계획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Q. 현산 SPC(통영에코파워)가 안정산단→덕포산단→안정국가산단 옮겨 다니며 부지선정을 빨리 하지 못했던 것이 사업취소 이유였나?

A. 사업자의 추진의지와 노력을 감안하니까 그것도 이유의 하나다. 정부가 요구한 실시계획변경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 이유다. 사업부지가 광도면 일원 이내라면 문제될 것 없다.

 

Q.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

A. 사업자의 사업지연이 정당한 사유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2015년 법률개정으로 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인가기간 통보의무가 부여됐는데, 기존 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사업지연으로 취소한 것이 정당한 사유였다는 판단이다.

 

Q. LNG발전소는 과연 친환경 발전소인가?

A.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석탄발전소보다 황성분 함유물질이나 미세먼지 배출이 아주 적다는 점에서는 보다 친환경적이다. 화력발전소라면 증기터빈을 가동시켜야 하므로 결국 발생하는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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