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

 

질문) 甲과 乙은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乙이 패소했습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판례)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47조 제2항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합니다.

판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甲이 乙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