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아동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영 조성을 위하여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통영시 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 시행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보건소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내판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원어린이집 138개소에 약13,000천원을 투입, 178개의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영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시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통영시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규 금연구역 지정확대 실시를 알렸으며 추후 금연지도원의 지도 단속 활동으로 신규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통영시보건소(소장 장회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기존 금연구역이었으나 아동의 간접흡연 폐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자 금연구역의 범위를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로 확대시킨만큼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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