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3. 실시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 2억1900만원, 2016년 제20대 국선보다 6.8% 증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2019. 4. 3.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2019년 1월 3일 공고하고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당원협의회 등에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영시선관위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고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19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억500만원에 비하여 1400만 원(약 6.8%)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제121조의 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1500만원이 가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공직선거법」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영시선관위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8480부도 함께 공고하였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19. 3. 18.)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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