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여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기존 8.1일)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하여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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