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2월 2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지가 1월 30일, 2월 1일 개최 예정이던 정당별 예비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일단 보류됐다.

본지는 당초 1월 30일과 2월 1일 이틀 동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함을 통보해 와 일정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82조 1항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즉, 오는 2월 2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만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본지는 설날연휴 이후로 토론회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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