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4.3 국회의원보궐선거 주체는 유권자다!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3,4월 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 · 단속을 펼쳐가고 있다.공직선거관리‘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를 관리해 오고 있는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 선거의 선거일전 일정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및 감독,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과정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공명선거실현, 홍보·지도·단속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홍보·지도·단속업무를 벌이는 통영 선관위는 두선거가 깨끗한 가운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정당 ·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감시 · 단속까지 펼치는 통영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불이행시 또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도 한다.

 

정치자금 원활한 조달, 투명성 확보
또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을 감독하고,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와 확인·조사하여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4.3 국회의원보궐선거 실무담당 김용식 통영선관위 홍보주무관을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두 선거의 개요에 대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며, 후보자 등록은 2월26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4.3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오는 4.3.일 실시되며 후보자 등록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선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두 선거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제도가 없고 선거운동도 후보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가 없어 선거일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다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고 사전투표도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만 할 수 있다. 이때 사전투표소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선거일의 투표소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또한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통영시, 고성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제보는
선거와 관련한 문의·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거나 055-645-2490또는 055-649-1390으로 전화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무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항상 선거를 마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당선자들에게 쏟아진다.텅빈 개표장을 정리하고 있으면 마음이 허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서로 위로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준법, 공정, 참여의 ‘아름다운 선거’는 통영시선관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선관위로서 힘써주신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탁선거관리 절차는 공직선거관리 절차와 비슷하다.하지만 앞서 두선거의 차이점에서 말한 바와 같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은 반드시 후보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받으면 과태료”"신고하면 포상금”
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지연, 학연, 혈연, 친목관계 등이 개인적 유대관계로 이어지기때문이다.통영선관위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들 불법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여러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정치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그 실천의 몫은 바로 유권자여러분들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