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 원 돈 봉투 신고한 조합원에 포상금 1억 원, 당사자 수령거부

올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올해로 두 번째다. 3년 전인 2015년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렀다. 돈 선거와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활개 치던 일들이 전국동시 선거 이후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부정선거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전국 1326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는 총 860건이나 된다. 조합 당 0.65건으로 두 군데 조합 중 한 곳에서는 분명히 불법선거행위가 적발됐다는 얘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 총1334명을 입건해, 구속기소 81명 포함 모두 847명을 기소했다.

올해는 조합수가 더 늘어나 총 1344개나 된다. 불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대검은 지난 1월 28일 현재 조합장 선거 관련해 입건된 인원만 82명이라고 밝혔다. 2015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22.4% 증가한 수치로, 선거판이 조기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을 어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고 3000만 원이나 되고, 선거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당선무효는 물론이거니와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는 조합원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해야 할 행위를 잘 알아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금품에 휘둘리는 일은 멀리 봐서 자신이 속한 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엄중하게 선거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위반사례를 예시하도록 한다.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1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 650만 원, 695만 원 등 총 13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인 조합대의원으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1인당 147만 원씩, 총 88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후보자의 조카로부터 “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 받은 조합원 1명에게는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5~20만원 상당의 농협사랑상품권을 제공 받은 조합원 32명에게는 총 9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명당 1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경중을 가려서 부과됐다.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입원위로금 및 축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은 조합원 2명은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해서 총 4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사골세트를 제공받은 조합원 3명은 1명당 105만 원씩 총 3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골세트 9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셈이다.

 

■ 포상금 지급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250만 원을 제공했고, 이러한 금전제공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조합원에게 무려 1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 입후보예정자가 150여 명의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총6000여 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조합원 역시 포상금 1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신고 조합원은 포상금 수령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7명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총34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조합원은 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 후보자가 선거운동목적으로 조합원 12명에게 전달해 달라고 현금 13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조합원은 포상금 2800만원을 받았고, 조합장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조합원도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조합장 선거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하여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0만 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이 조합원 8명에게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700만 원이 주어졌다.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3명에게 사과박스를 제공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 “사과를 잘 받았느냐”고 확인 전화한 행위를 신고한 조합원에게는 700만 원,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이 공모하여 노인의 날 행사시 모 노인회에 40만원 상당의 포도 22박스를 제공한 행위 신고자에게는 500만원, ‌후보자의 중간책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돈 봉투를 운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조합원에게는 470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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