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영시민은 여객선 운임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의 공약사항이 실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한 다음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례는 지난 2013년 6월 14일 제정된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영관내 도서민에게 운임료 50%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그 동안은 도서민에 한해서만 운임료를 50% 할인해 왔다.

현재 여객선 운임료가 할인되는 것은 장애인 할인과 경로우대 할인 뿐이다. 매물도와 비진도의 경우 20% 장애인 할인되고, 한산도 제승당의 경우 18% 정도 경로우대 할인되며, 도산면 가오치에서 사량도로 갈 경우 48% 장애인 할인되는 경우가 전부다. 신규조례가 시행되면 통영시민은 조건 없이 운임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올해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해운선사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비용은 4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통영시는 운임료 할인을 위한 예산으로 약1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민 할인을 지원하는 전남 여수시와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 시행초기에는 지역민 활용도가 높다가 시일이 지나고 정착단계에 이르면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영시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5~6억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여수시의 경우도 지난해 6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영시는 연인원 10만 명 정도가 할인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