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믿을 수 있는 수산식품" 온 국민의 식탁으로...

수산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의 기관이 되겠다”수산식품의 검사를 비롯해 수산물등록, 인중제도시행까지, 수산물 안정성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보호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을 찾았다. 본지는 최미정 통영지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이곳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과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註)

수품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본원은 부산영도에 위치하며, 1937년 수산제품검사소를 시작으로 8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수산물 검역·검사 및 품질관리 전문 기관이다.
주요업무로는 ①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②외래 수산생물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 검역 ③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④수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검사 및 증명서 발급 ⑤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보증하는 수산물 인증제도 운영 ⑥불법어업방지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항만국 검색 및 어획증명서 발급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역점시책으론 어떤게 있나?
 올해는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외래 수산질병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과 효율적 원산지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주변국들이 유리한 무역입지 선점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고, 수산생물 교역이 증가하면서 외래 질병 유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해외로부터 수산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질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산물 수입도 대폭 증가하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110만톤(전체 수산물소비량 25%)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둔갑행위를 막는 등 원산지표시의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 기획수사, 기동단속, 검경 공조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영지원만의 특수업무가 있다면?
통영지원은 김해·밀양·양산을 제외한 경상남도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거제·한산만, 자란·사량만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국FDA가 인정한 지정해역1·2호가 있디. 이곳에서 양식한 굴을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FDA등록시설 5개소에 대하여 원료채취확인 및 생산가공 위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한 바지락 중 통영지원 관할 지정해역인 7호해역에서 생산된 바지락이 EU로 다량 수출되어(EU수출바지락 중 7호해역 바지락80%) 최근 EU측 점검관이 다녀가기도 했다. 특히, 대중국 활피조개 수출을 위해 휴일을 반납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란?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검사를 통해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유·무해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ㆍ식중독균·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및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수산물 인증제란?
생산·가공·유통 全과정 기준관리 ''꼼꼼'' 수산물의 전통성과 대중성이 확보된 품목(품질인증)과 보전계승 및 발전이 필요한 품목(전통식품) 등에 대하여 국가인증을 통해 수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원산지표시제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수산물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표시의무자로는 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②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③TV홈쇼핑, 인터넷, 신문, 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④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 · 판매하는 자 등이다.

부정유통신고제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전화(전국 1899-2112) 또는 인터넷(국민신문고)로 신고·고발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금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주는 제도다.
수품원은 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식품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단속절차와 벌칙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매월 계획에 의해 자체 또는 원산지표시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의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징구 및 관계규정 및 표시사항 이행 또는 변경토록 명령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의 경우 형사입건 사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위반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시민들에게 더할 말은?
수품원은 부산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14개의 소속지원에서 수산생물 검역, 안전성 조사, 원산지 단속, 수출수산물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민 현장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식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식품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산·유통을 책임지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수산식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식탁을 위한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에 오늘도 쉼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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