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제4조).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운전자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1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 11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호위반 :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전투경찰대원 포함)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2)중앙선 침범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3)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5)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6)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2010. 1.25. 법률 제9941호) 개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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