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매수를 위해 1억10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후보자와, 이 불법선거자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했던 3명 등 모두 4명이 함께 구속됐다. 공범 중 한 명은 불법선거자금 중 7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관내 한 업종별 수협의 모 조합장 당선자는 선거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것이 드러나 입건됐지만, 구속은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 금전제공 등 불법선거 행위를 한 출마자와 조합원 14명을 검거하여 4명 구속, 6명을 불구속 처리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해경관계자는 “경남 모 업종별 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가지난 3월, 본인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했 현금 300만원을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금전제공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 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돈봉투의 DNA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돼 결국 자백했다.

또한 경남 서부지역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B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하고, C씨는 B씨로부터 제공 받은 현금 중 7300만 원 가량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은 D씨에게, 500만원은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전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B, C, D, E씨를 각각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사용된 금전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금전을 살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매 선거철마다 이루어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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