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산부인과병원, 요양원 등에서 배출돼 소각장으로 가야 할 의료폐기물들을 야적장에 불법 적치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통영의 청정바다가 각종 의료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될 뻔 했다.
지난 24일 오후 시민의 제보로 찾은 용남면 선촌마을 현장에는 A운송업체가 통영과 거제 소재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원에서 받아온 의료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불법야적 돼 있었다. 조직물류액, 혈액오염액, 병원일회용품 등 이 의료폐기물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소각장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A업체는 소각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업체가 소유한 부지에 무단 방치한 것이다.
취재결과 소각장은 경북 고령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와 의료폐기물 운송계약을 맺은 B업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이다. 하지만 A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이곳에 불법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B업체를 감시 추적해 온 정모씨의 고발로 드러났다.
관할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신고를 받고 환경감시단을 투입 현장을 조사한 뒤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A업체에 대해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고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영시도 지난 27일 강풍과 폭우 속에서 의료폐기물들이 인근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켰는 지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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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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