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통영시장이 취임 후 세 번째 인사를 끝냈다. 지난해 7월 첫 인사와 연말 정기인사를 마쳤을 때만해도 강석주 시장에 대한 여론은 전임시장들의 인사와는 달리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세 번째 인사를 마친 지금은 곳곳에서 잡음이 들린다.

우선 정기인사는 아니지만 지난달 25일 이진충 정책특보를 임명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석주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이진충 이군현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기 때문이었다. 통영시는 이에 대해 이진충 특보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예산 따오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대비용이라거나, 민주당 지역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안 된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정기인사결과를 두고 나왔다. 이날 모두 12명이 5급(사무관)으로 승진했는데, 그중 한 명이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알려진 인물이어서다. 그는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강석주 당시 여당후보와 야당 시장후보 두 명을 비교하며, 야당후보가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밴드에 올린 것 때문에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도덕적 부담은 강석주 시장의 몫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 논란은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으로 강시장에게 공개질의하면서 알려졌다. 배윤주 의원은 “부서 간 인사발령을 앞두고, 지역구의원으로 지역 광도면장님의 거취를 여쭤보았을 때.. 시장님께서 이번에 승급한 최 모과장님 내정하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라며 “(다음 날)아침에 그간 수고했던 광도면장님께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리려 전화했다가..광도면장으로 유임되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의아했고..사실 무척 당황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도면장님의 유임에 반대한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가 아닙니다. 광도면은 2만7천명의 죽림신시가지를 가진 행정구역이고..저를 시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지역구입니다. 모 지역구의원이 시장님께 항의 방문했다..그리곤 인사가 뒤집어져 유임결정을 내렸다는 뒷얘기를 듣고..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며 “광도면 지역구 의원이 유 모 의원 한 분뿐입니까! 전날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대.. 일의 변수가 생겼으면 형식적이나마 전화 주셔야 하는 것은 예의라고 보는데..”라면서 강석주 시장의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질의한 점은 정무적인 시각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럽지만 ‘내정된 사실을 듣고서야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하니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니 배윤주 의원이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공개질의에서 유모 의원으로 거론된 유정철 의원이 마치 시장의 인사권에 관여한 것처럼 지적한 점이다.

이에 대해 유정철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짓뉴스”라는 입장을 밝히며 ‘진실게임’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물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강석주 시장이겠지만, 배윤주 의원이 유정철 의원에 관해 제기한 부분은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다.

부정청탁금지법 5조 1항은 어느 누구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하지만 유정철 의원이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당선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남게 된다.

이번 인사를 둘러쌓고 벌어진 세 가지 논란의 특징은 일방향성이 없다는 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보임명 논란도 당내조율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고,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같이 들린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이렇게 대규모로 인사전보를 하다보면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강석주 통영시장의 세 번째 인사는 처음 두 번과는 좀 달라 보인다. 그래서 향후 인사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윤주 의원의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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