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를 1~6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행정 편의 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급제는 33년 만에 폐지되고 올해 7월부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하게 됐다. 그동안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과 집행이 용이한 지원체계였다면, 7월부터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7월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하며, 장애인 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3대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등급은 없어지지만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1·2급 30%, 3·4급 20%, 5·6급 10%가 각각 감경됐는데, 7월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됐다. 기존 3·5·6급 장애인은 경감률이 10%p나 오른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기존 1·2급만 30% 경감받던 것이, 기존 3급까지 포함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의 법정대수도 현행 200명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당 1대(4593대)로 45%나 대폭 증가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 지원대상이 기존 1·2급 지체·뇌병변에서 중증 지체·뇌병변으로 확대되고, 오는 10월부터는 흰지팡이(시각장애인용 지팡이) 기준액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5년마다 지원되던 것이 3년마다로 단축되는 것이다. 작년까지 28개이던 품목도 올해는 전동침대, 안전손잡이가 추가돼 30개로 늘어나고, 오는 2022년까지 6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개별적 환경과 욕구 등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및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특별교통수단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장애인연금 등)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월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나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최고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최대 50%나 경감된다.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년)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2%나 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의 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증·경증으로만 구분, 3급 지원 확대효과
 

 

(1) 활동지원 지원시간 확대(2019.7월)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동시에 있는 최중증의 1급 장애인 A씨는 지금까지는 하루 약 13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받았지만, 최중증 장애를 두텁게 보호하고 중복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조사에 따라서 하루 16시간 지원시간 인정.

(2) 특별교통수단(2020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으로써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3) 장애인연금(2022년)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4) 감면·할인 확대
근로자인 지적장애 3급인 D씨는 건강보험료(4만 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7000원)를 납부하고, 이중 건보료만 20% 감면 받았지만, 앞으로는 건보료 감면율이 인상되고(중증30%), 장기요양보험 감면대상이 확대되면서(1·2급→중증), 건보료 30% 및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을 모두 받음(1만5000원 감면)

(5)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최근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 L씨는 시력이 안 좋아 지역사회 활동이 많이 어렵지만 어디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몰라 지원을 못 받았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과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사가 동행해 L씨 방문상담을 진행해, 건강보험 보장구(저시력확대기), 장애인복지관의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음

(6) 누락서비스 발굴(수급희망 이력관리)
한부모가정의 자폐성 장애아동 K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친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걱정이다. 앞으로는 활동지원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 여부가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되므로 가족의 직장생활에 따른 지원시간(월 73시간)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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