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날씨가 맑은 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선도로인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 편 사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던 상대방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충격하여,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도로를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과실상계에 관하여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면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판결).
역주행 중이던 상대방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참고로 판례 중에는, 날씨가 맑은 날에 거의 직선도로인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여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30.1m의 스키드 마크(skid mark,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진 검은 자국)를 남기고 이를 충격하여,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한 사안에서, 상대방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상대방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사례(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2013가단27536 판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100%로 본 판례도 존재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상대방의 과실을 고려하여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감경될 것으로판단됩니다.
-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 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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