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가정, '우대카드'로 3~20% 할인 혜택

- 안경점, 음식점 등 가맹업체

통영시에서는 올 1월부터 농어촌 지역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란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우대카드-경남 i 다누리카드’를 발급하여 교육기관, 제조 및 유통업체, 일반상점 등 가맹업체로 지정된 업체 이용 시에 할인 또는 적립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 발급대상은 통영시에 거주하면서 셋째이하 자녀가 ‘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이 되며 셋째아를 임신한 임산부도 대상이 된다.  
 
접수처는 단위농협을 포함한 모든 농협이며,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주민등록등본), 임산부는 임산부 수첩 등의 증명서로서 가능하다.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는 소득증명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난 1월 현재 관내 안경점을 비롯한 음식점, 제과점, 출산, 육아용품점 등 일부업체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3~20%의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청 주민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임숙영 주민복지과장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연중 홍보실시 및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가맹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가맹업체 현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주민복지과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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