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값을 내기 위해 저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현금 3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50만원을 인출해서 3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0만원을 임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
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6. 3. 24. 2005도3516 판결).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범위에 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귀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 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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