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통영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자리에 누군가 놓고 간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취득하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甲에게 어떤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 합니다.
대법원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16. 선고 92도3170 판결).또한, 지하철의 유실물을 가져간 행
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그렇다면 甲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당구장 등 사용자 또는 종업원 등의 관리가 미치는 공간에 유실된 물건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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