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까지 유발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통영시가 지난 10월부터 집중단속 하고 있다. 도로변, 인도,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통영시는 그간 정당현수막과 각종 단체의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철거하고 자정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실제로 전체 불법광고물의 70%이상을 정당과 행정현수막이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철거하면서도 정당과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단속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한 통행불편과 경쟁업소를 향한 보복성 민원과 및 릴레이식 단속요구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며, 오히려 규정을 잘 지키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영업 손실을 본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정당과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해 9월 한 달 계도기간을 가졌고, 10월부터 1차 계 후 재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고질·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단체가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이 적발되면 운영비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통영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현수막 게재 시 일반시민보다 더 규정을 잘 지켜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한 것이 드러나면 성과상여금에 대해 페널티를 가할 예정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하게끔 할 의지라고 보면 된다. 조만간 선거철이 다가온다. 선거철이 되더라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통영시는 욕지도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건강의 섬 욕지도 간판정비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욕지항 550m 구간 내 42개 업체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한다. 간판디자인으로는 욕지주민들이 요청하는 고구마·밀감·고등어 형상화한 디자인 적용을 고려중이다. 부식에 강하고 바닷바람을 견디는 소재를 사용하고, 주민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막둘 통영시청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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